총 385건의 결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부담금의 납부일을 산입해야 합니다.
가. 시·도지사는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 중 관광식당업등에 대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식당업등에 대한 지정 및 지정 취소 권한이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된 후 해당 지역별 관광협회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는 그러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그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저당권등”의 범위에 질권이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 명의의 자동차를 상속인에게 이전등록 하지 않고 「자동차등록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75조제2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그의 국적국 법령에 따라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 가에 대하여> ○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부”에는 토지대장 외에 부동산등기부가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현황”에는 토지의 소유관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전단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는 같은 목 후단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법인등을 설립하기 전까지 같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관리비 청구·수령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구 「시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소유건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물 대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권이 포함됩니다.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광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합니다.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조합에 정관의 변경, 임원의 개선 또는 조합의 해산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하면, 조합의 정관에서 주무관청의 명령으로 해산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이 해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명령만으로 정관의 변경, 임원의 개선 또는 조합의 해산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는 정부광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합니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향후치료비가 배상된 특정 질병에 대해서 그 지급 이후 종전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를 초과하는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류시설법 제32조제1항 단서는 민간법인이 국가등과 공동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토지 매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