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연면적"은 사업부지 내 둘 이상의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토목ㆍ기계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토목ㆍ기계 관련 학과”의 학력ㆍ경력 소지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전기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보상금액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2개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일괄한 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서면동의서에 연번 부여 및 검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사목을 적용하여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필로티 구조인 1층을 층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요건과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른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은 “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안의 “인접한 토지”는 휴게음식점 등의 부지와 경계가 맞닿은 토지만을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차량통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도시재정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당시의 용도지역에 대해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주사무소”를 두 개 이상 적어 등록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기존 사업과 양수한 사업을 별개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