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산지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중지처분을 받은 자는 토석채취중지처분 전에 이미 채취하여 가공한 토석이라고 하더라도 토석채취중지처분 기간 중에는 산지 이외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대지에는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용적률은 최대 100분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용적률은 최대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르면 대토보상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의 기준에 따르면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동일해야만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의 방법으로는 임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철거 예정인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3조에 따라 무주택기간 산정을 위한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 단서의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은 공유재산인 폐교재산으로 한정되며, 민간이 매입하여 사유재산이 된 폐교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7조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1호의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받기 위하여 하는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할 수 있고 공무원 퇴직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바목의 “수목이 있는 경우”는 입목축적의 조사대상인 “가슴높이지름이 6cm 이상인 입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리모델링에 따라 발생하는 “전체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B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업 양도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건설공사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의무복무기간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가목 및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비법인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수산물유통법 제3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겸영할 수 있는 배송 사업에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농수산물을 운반하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했는지 여부는 종전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