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수출할 식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축산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3호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는 건설세대수의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B회사는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최초로 있은 날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의사소견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부칙 제7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판매 목적으로 설비를 제작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은 연구시험용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로 투자한 금액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승강장의 바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민통선산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