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교감이 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 본문을 근거로 교감이 행정직원등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일반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기계식 환기설비”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당시 계급(9급)의 근속승진기간에만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학력인정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사등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발굴허가 제한기간은 허가신청자가 신청하는 발굴허가가 제한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가능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후에만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반드시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보호시설 종사자는 보호시설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구 「주택법」 시행일 이전에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여 같은 법 시행 당시 모집이 진행 중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승인 당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락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