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이 사안의 경우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 구상 대상자인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로 한정됩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법인은 원목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과 자본금을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에 최근 3개월 이내의 입금액 또는 출금액 총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이 적용됩니다.
가. 이 사안의 창고는 창고시설에 해당합니다. 나. 이 사안의 창고 건축을 위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가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은 해당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전시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61조 ... 층에는 업무시설만, B층 이상인 층에는 공동주택만 위치하고 있고, A층 이상부터 B층 미만까지의 모든 층에는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이 복합되어 있으나 같은 대지의 다른 건축물과 마주 보는 부분에는 업무시설만 위치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각 부분 높이를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단서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지표면은 해당 건축물에 있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입니다...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가 아닌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에 설치된 양문형의 밀폐형 덮개가 집게 등의 장치로 인해 적재함의 뒷부분을 밀폐하지 못한 경우 해당 밀폐형 덮개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제2호나목에 따라 적재함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승강기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기준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검사인력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일정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은 승강기 관련 학위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됩니다.
가.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의 안녕 등을 위해 제한할 수 있는 카지노업의 허가는 “신규허가”만을 의미합니다. 나.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를 할 때 같은 법 제21조제2항과 같은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6조 본문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은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 시행 이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 변경허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해당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합니다.
댐수탁관리자로부터 댐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배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금을 배분하는 기준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배분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