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있던 자리를 포함한 위치에만 신축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탑승 등을 위한 공간은 “승강장”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제1급 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를 갖고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라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 종사하여서는 안 되는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의 범위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장이 포함됩니다.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국유림 외의 산지에서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에서 그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석재를 쇄골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업 중 산림골재채취업이 아닌 다른 종류의 골재채취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지원시설용지는 해당 지원시설용지를 택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감면대상란 나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인 산업단지에 해당합니다.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의무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8항의 위임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나 소속 장관이 예규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일정 시점으로 정하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에 대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인건비를 편성ㆍ집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능력”란의 기술자에는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의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소속 기술자도 포함됩니다.
무사고 운전자이면서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2)에 따라 1년 전에 부과 받았던 처분벌점이 소멸된 운수종사자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나목에 따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계단식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부지 안의 절토·성토로 형성된 각 계단의 턱 부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에 따른 복구범위에 해당하는 절토·성토 비탈면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별표 1에 따른 “특수학교 중등 정교사”로 한정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시켜 건축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속건축물과 주된 건축물의 이격 거리에 대한 사항은 대지현황, 건축물의 기능, 구조 및 안전성,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인상”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 내역으로 “그 인상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거나 “그 의결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그 의결은 효력이 있습니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호 단서에 따른 “농어촌 소규모 시설”이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시설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이 준용되어 사업시행자가 벌채비용을 부담한다고 하여, 그 벌채비용만큼 보상비를 증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에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 경우, 그 난방구획마다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산림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1)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유기성 물질이면서 같은 거)(2)에 따른 가연성 물질인 경우에 반드시 같은 거)(1)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인 액체상태의 물질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