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67건의 결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전단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는 같은 목 후단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법인등을 설립하기 전까지 같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관리비 청구·수령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구 「시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소유건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물 대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권이 포함됩니다.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광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합니다.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조합에 정관의 변경, 임원의 개선 또는 조합의 해산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하면, 조합의 정관에서 주무관청의 명령으로 해산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이 해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명령만으로 정관의 변경, 임원의 개선 또는 조합의 해산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는 정부광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합니다.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향후치료비가 배상된 특정 질병에 대해서 그 지급 이후 종전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를 초과하는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류시설법 제32조제1항 단서는 민간법인이 국가등과 공동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토지 매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양콘도미니엄업에 제공되는 대지 또는 건물이 저당권이 아닌 부동산 담보신탁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 위탁자인 사업자가 아니라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담보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중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확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을 공유자 일부가 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0일 또는 7일의 의미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상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정한 연속된 일수(日數)를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소비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자녀’로 등록된 사후양자는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녀로 계속 인정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사자격취소자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3년 이상의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사자격취소자는 개정 건축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 신청자에게 근저당권자의 사용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 중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등기부에 등기 절차를 밟지 않은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건설업자로부터 구분건물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제2호 부표 제19호가목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 대상인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억원 이상인 전세권의 취득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