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5건의 결과
「주택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은 제외)가 단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의 대지지분권자가 사용승낙을 하더라도 해당 대지의 지상권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에 수평증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비법인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주체인 “사인”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족묘지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서 환경오염이나 지역주민들의 보건위생상의 위해 등을 예방하거나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허가가 거부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1필지의 토지에 1개소의 가족묘지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단서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증액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헹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호를 근거로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처분 근거와 이유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익사업인정고시 전부터 대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점유하여 건축된 「건축법」에 의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동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다시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망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수역에, 같은 법 제9조3항에 따라 해조류양식어업,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어업 및 어류등양식어업을 그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면허하는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제를 받거나 마을어업권 보호 등의 정책적인 이유에서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산업법」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구성원”에는 생명보험회사의 피보험자(「상법」 제63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피보험자를 포함함)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였던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