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2조제10호의 ‘지원시설’에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등 독립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주거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등 독립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주거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골프장 회원증의 확인 업무를 하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3제5호에 근거하여 경찰서장이 제조번호 없이 허가받은 도검 소지자에게 해당 도검에 고유번호(식별번호)를 새기도록 지시·명령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가목1) 및 제15조제1호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거나, 환경정비구역에서 생활기반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세대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붕 방수공사를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1999. 4. 19. 입주자 모집 공고한 임대의무기간 5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기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규정은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2. 9. 11. 건설교통부령 제330호로 일부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1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가목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1)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2) 초지의 조성사업”, “3) 그 외의 사업”은 같은 표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배추김치가 포함된 가공품(김치찌개 레토르트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조리하여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가공품에 포함된 배추김치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제7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문화재청장은 업무정지 처분 시 그 위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다고 보더라도,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공유의 토지에 공유자 전원의 신청으로 해당 토지와 같은 비율의 지분 소유의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3. 12. 17. 대통령령 제2500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제6항 및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른 산지전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아니하며, 다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각각 단독주...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상수지비율은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채수공에서 퍼 올린 지하수 중 일부를 먹는 물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먹는 물을 담는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지하수도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제2호가목에 따른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정지구에서의 허가 대상 행위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제1호의 일반기준으로서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14년 3월경 졸업예정자의 지위를 취득하고 2014년 8월경 졸업할 것이 예정된 사람은 2014년 2월 9일에 있는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목표가격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변경 목표가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목표가격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일 전에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가 있고 그 시행일 이후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개시되는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기준 시기는 동별 대표자 임기 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환경정비구역에서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요건(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립동의자 모집 또는 창립총회 개의를 위하여 공고하면서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모집주체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 그 자체를 명칭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가칭” 등의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사용하여 아직 협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사실이 명칭만으로도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및 공고문의 내용상 설립된 협동조합이 모집주체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