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개정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시행으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이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독물 제조업을 등록하여 공장을 운영하던 자가 개정 수도법령의 시행 이후에 개정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에 근거하여 해당 공장에서 취급하는 유독물을 추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을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문화재 등록에 대한 신청 없이도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인 농지에 농업용수 공급시설(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허가를 받는 것 외에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위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행위 외에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하는 행위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신축되어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해 있는 기존의 미술관이 법령의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더 이상 건축이 허용되지 않게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개정 전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 노인전문병원을 증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5층으로 건축된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기 전에 의료기관 등을 개설할 수 없어 의료인의 명의 등을 대여받아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민법」 제741조 또는 제750조에 따른 청구권에 근거한 일반적인 민사절차에 따라 환수통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2013. 5. 22. 이후 최초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만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3항 등을 근거로 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경비실)에 대한 신축행위의 허가시 부대시설은 건축물 용적률의 제한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개정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시행으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이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독물 사용업을 등록하여 영업하던 제조업 공장은 개정 수도법령의 시행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독물 판매업을 등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가 설치되어 있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1972년 8월) 그 이후에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분(1만제곱미터 미만)만을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경우(2004년 11월, 집단취락해제),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도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가. 「건축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사인이 소유·관리하는 도로(「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등...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재산 매각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8호(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의 분할납부)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3년간 분할납부 하도록 한 이후,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분할납부의 기간을 변경계약의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에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이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의 규정만으로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압류등록 없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차령이 도과된 경우, 가. 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됨)되어 있으나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신청을 하지 않아 압류등록 전임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같은 호에 의한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처분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주택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에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같은 영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같은 영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