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 전 종전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고등학교 형태의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고등학교 형태의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뿐이고, 중학교과정을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전산실이나 모니터룸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마목의 카지노업소의 필수시설이므로 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주변의 주유소가 그 부지를 확장하게 되면 「영유아보육법」 상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의 변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구 「도시재개발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의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집합건물) 중 설계도면상 창고 부분(건축물대장상 지하주차장의 일부로서 전체 공용부분)을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동의 없이 개인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100㎡를 초과하여 계속 사용(목욕장을 위한 물탱크, 보일러 설치)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로 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신청내용이 등록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확보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확보통지를 한 경우, 확보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확보기간 내에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확보통지의 효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취소사유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그 해당되는 자격만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사유가 두 자격의 취소사유에 모두 해당하면 두 자격 모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는 “급식비”와 “피복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개정된 「병역법」 제31조제6항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신고가 되지 않은 노인복지주택일지라도 같은 법 제33조의3 및 제62조의 노인복지주택에 해당됩니다.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 3. 28. 전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였다가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후 허가받은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20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여 이미 납부했던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받은 후, 다시 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200제곱미터 초과 규모로 확장한 경우에 건축허가의 용도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폐지 「기...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서 발급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한 자가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진찰과 검사를 한 경우 해당 진찰료와 검사비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비급여 대상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특별한 증상이 없음에도 초·중·고등학생이 본인이나 부모가 원해서 의료기관에서 시력검사를 한 경우 해당 시력검사비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예산상의 총공사금액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제4호(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를 근거로 해서는,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촌정비사업 건설공사현장의 시공실태 등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넘어 정기 또는 ...
「공연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는 「공연법」 제14조제1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1일 현재 단 하루라도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얻게 될 실무경력을 합산하여 종전의 「공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실무경력을 충족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에서 이를 수리하고 해당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해산신고가 무효로 됨에 따라 필요한 행정관청의 정정 등의 조치는 현재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하여야 합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에 따른 관련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조의2를 적용받아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연행·구금·수형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자에는 해당하지만 같은 법에 따른 관련...
노래연습장업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 1월(30일)의 처분을 받아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집행정지신청 포함)을 제기하여 「행정심판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접 영업정지기간을 감경(20일)하는 재결과 처분청으로부터 남은 영업정지기간에 대한 재처분을 받은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2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목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 적용의 기...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제조품목허가를 받기 전에 무허가 동물용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약사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도로 제조업자에 대하여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 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으나, 같은 별표 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61호에서 규정하는 「약사법」 제31조제4항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폐쇄의 행정처분은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 제7호바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건축 또는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예외적으로 행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공연장 중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군·구 문화예술회관”은 각각 시·도 및 시·군·구가 설치주체가 되는 것에 한정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함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전문과목, 종별명칭 등의 글자 크기가 모두 같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호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 “부속”이라는 문자는 개설기관의 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의 글자 크기와 같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다. 질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