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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충청남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달리 연기군에 대하여 시행일을 유예하고 있지 아니한 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자체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연기군 관할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시 충청남도 오염총량관리기본...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 또는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소방용기계·기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과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 사이를 통과하는 도로를 신설하기 위하여 관할시장의 노선인정 공고만이 실시된 경우에는, 「산리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동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이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의하여 신규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과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같은 법 제30조제3항을 적용(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치과의사가 해당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새만금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따른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새만금사업법 제14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업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해당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에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작성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 설치행위를 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 설치행위를 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2호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