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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도로에서 바로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단독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면서, 진입로와 단독주택별로 각각 나누어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물 지하 1층 전체가 건축물 대장상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주차구획이나 차로로 사용하지 않는 여유공간을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주차장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 조성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일반회계로 유상 이관하는 경우, 그 토지의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철근, 에이치(H)형강을 생산 또는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건설공사에 실제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품질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의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는 “주택규모별 전용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해서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고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27조 위반행위에 대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 「시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소유건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반드시 건물 대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압가스 용기(容器)의 밸브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 제조의 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아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가 적용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Ⅰ. 일반기준 제7호에 따른 “같은 위반행위”는 같은 기준 제3호에 따라 같은 위반행위로 보는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여 실제 출자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3급 이상의 공무원이 포함된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그 합의제감사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 실ㆍ국ㆍ본부 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대통령령 제2426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2013. 6. 17. 공포되어 2013. 12. 5.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전에 건설된 주택단지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총량면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하였으나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기본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던 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요청받아 해당 전선로를 지중에 매설하는 한국전력공사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호에 따라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로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도로 점용료를 감면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비고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같은 표 제2호가목17)나)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제조자가 소방용품(A)에 대하여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 성능인증을 표시하여 판매하던 중 일부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성능인증의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로서, 이후 같은 소방용품(A)에 대하여 다시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한 후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