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9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공휴일등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의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ㆍ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 아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관공서공휴일규정이 개정되어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수습 사용 기간을 수습 사용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경우, 그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의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26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하고, 그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으나, 그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연합하면 근로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에도, 그 연합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위임받아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의할 수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근로계약상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으로 휴업하여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의 총일수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1호에 따라 그 휴업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같은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