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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안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ㆍ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9년 7월 1일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5월 29일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의 시행 이후 2018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14년 1월 21일 법률 제1232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년 7월 1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의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의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수습 사용 기간을 수습 사용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경우, 그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26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근로계약상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이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모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고 그 사업의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및 제4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에서의 ...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하고, 그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으나, 그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연합하면 근로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에도, 그 연합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위임받아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의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