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67건의 결과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은 그 설립 당시 정관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나목4)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때 그 부과 대상 면적은 해당 공공법인 시설의 전체 면적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일부를 분할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에 따라 분할되는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한다면 지적소관청이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적공부상의 필지를 나누어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청구를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양도인이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권리가 변동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효의 완성”에 해당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인력을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2 제7호에 따라 숲길 조성·관리사업의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수준을 충족하기 위한 인력으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공제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제출할 공제급여청구서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작성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기 위하여 제출할 심사청구서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작성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합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상근직 임원을 지명 또는 임명한 경우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대리운전이 허용되는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 변동으로 기존 토지사용권이 소멸되었다면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 변동으로 기존 토지사용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세무사합격자가 세무사등록을 하기 전에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법인은 원목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과 자본금을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일 전인 2013년 7월에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세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