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대체 시설은 국가에 양여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이 되는 ‘증가한 세대 수’는 공급세대 수에서 종전의 세대 수를 차감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각 호의 장애물은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의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R-7-6 유형이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9호의 개발계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관생도 입학지원자에 대한 선발고사는 제대군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하는 채용시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는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의2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34조에 따라 새로운 시행자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을 근거로 공립학교의 시설 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 이 사안의 경우 공공택지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주체입니다.
이 사안과 같이 경비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주택관리업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가. 질의 가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시ㆍ군ㆍ구 외의 시ㆍ군ㆍ구에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복수의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