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9건의 결과
가.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의 부여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의 부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계고 절차에 포함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에 관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의 판단이 없더라도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011년 5월 19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2011년 5월 19일 이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의 경우,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사람이 장애상태가 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현행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 단서를 근거로 5급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6급 2명을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출연하지 않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직접비 중 인건비의 계상기준란 제2호 전단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자는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르면 공유자 전원의 공동명의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이나 경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은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날까지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50조의 “위원회 활동종료”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ㆍ보고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안전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임대사업자 대신 우선협상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록은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대체 시설은 국가에 양여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이 되는 ‘증가한 세대 수’는 공급세대 수에서 종전의 세대 수를 차감하여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