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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계약보증금의 면제가 가능한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와 계약하는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개정안전기준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튜닝 승인 시의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이 사안 토석을 해당 토석채취허가 취소 후에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이 사안 토석을 해당 토석채취허가가 취소된 후에 반출하기 위한 토석채취허가를 다시 신청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시·도지사등에게 새로 제출해야 ...
행정심판 청구인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을 근거로 그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6조의 사유에 해당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면제되는 자는 공유수면법 제12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임차인 모집계획안”에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등록기준상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라도 분야별로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신약연구제약기업으로서 의약품제조업자등이 아닌 자는 「약사법」 제87조의2에 따라 그 상호 중에 제약등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증여하여 수증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상속 외의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무설치대상공공녹지를 물류시설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공공기여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정비구역 내 전체 복리시설을 하나의 동으로 보고 그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각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함)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