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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에도 해당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하는 “너비 4미터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용도가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가. 질의 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금지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에 대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산업집적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범위에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의 점자블록의 설치기준 중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는 공원 안의 보도를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 후단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乙에게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65조제3항제6호에 따른 벌칙 규정이나 같은 법 제67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 판단의 기준 시점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은 같은 법 제5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5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장기요양기관의 세입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안전도인증은 유효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채납한 도시공원을 산업입지법 제13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개발계획의 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인 민간공원추진자로 하여금 기부채납한 도시공원 안에 산업입지법 제13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서 지하주차장만을 별도로 설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사감리자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