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1)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유기성 물질이면서 같은 거)(2)에 따른 가연성 물질인 경우에 반드시 같은 거)(1)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인 액체상태의 물질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4)...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2009. 11. 28. 전에 받은 면허를 말함)를 양도받으려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는 데 필요한 운전경력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를 양도하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던 자가 다시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양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
구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09-1080호) 제2장 2.1 (4)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1)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부 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머지 층은 다가구주택인 건축물의 건축주가 그 건축물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경계벽 증설)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비탈면 대신 옹벽만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수직 높이가 5미터 이상이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라목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목 본문에 따라 옹벽에 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를 산정할 때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관리대상이 되지 않은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4월 12일 시행된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에는 그 시행 당시 유효하게 적용되던 「도시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799호)이 포함되므로,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너비가 12미터 미만인 도로의 설치계획 폐지를 결정하려면,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
사업주체가 건축 중인 공동주택을 공매로 취득하여 완공 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매 취득 가액이 해당 주택의 건축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의 비율만큼 기본형건축비를 하향 조정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ㆍ폐업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못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68조제2호에 따라 해당 휴업ㆍ폐업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는 없습니다.
요양병원 공동개설자 중 일부가 그 공동개설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새로운 자가 공동개설자로 참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구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함)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을 운반ㆍ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과 별도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식품운반업 신고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의료인에게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공연장의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는,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정기 안전검사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는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자로 한정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기술자 보유”능력을 보유 기술자의 수로 평가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소속 기술자로서 다른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기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행계약사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업인 “기타 식품판매업(슈퍼마켓)”을 하는 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포장육)을 판매하던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포장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에 대한 영업정지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