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유지에 해당하는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경우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붕괴위험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총톤수 5톤 이상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항행하는 경우,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합니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6호나목에 따른 “군사기지”는 항공작전기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6호다목에 따른 “군사시설”은 “항공작전기지 안에서 밖으로 이전되는 군사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한 자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발생되는 인체 분비물인 가래ㆍ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소음피해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주민투표의 결과에 반드시 기속되어 군 공항 이...
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 변동으로 기존 토지사용권이 소멸되었다면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 변동으로 기존 토지사용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장애인등, 북한이탈주민등, 재외국민등이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전문대학의 장은 학위심화과정 모집인원과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은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됩니다.
책임감리원이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2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는 등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되어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감리전문회사가 해당 책임감리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을 알지 못했더라도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어린이등보호구역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안전표지 및 시속 30킬로미터로 통행속도를 제한한다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한 후, 어린이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안전표지는 설치되었으나 시속 30킬로미터의 통행속도제한을 해제한다는 안전표지는 설치되지 않은 편도 1차로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는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활 소음ㆍ진동의 규제 외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장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도 포함됩니다.
대학은 현행 연구윤리지침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자체윤리지침에는 현행 연구윤리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진실성 검증 시효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동차를 정지할 때에 제동등의 전구가 수명을 다하는 등의 이유로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고 손 등으로 신호도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에 따른 벌칙의 대상이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반자에게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호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은 제동등의 전구가 수명을 다하...
화물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화물자동차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 대상에 해당하게 된 자가 그 자격의 취소처분 전에 화물자동차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같은 규정에 따라 그 자격의 취소처분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