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67건의 결과
행정사는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작성 및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하거나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승진가급의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3년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하거나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한 경우에...
가. 이 사안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은 민원처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에 해당합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를 개최하고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참석시켜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령 제3108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갱신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인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민간사업자는 그 인허가등을 받을 수 있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국토계획법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법인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법인이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대표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한 경우 등 해당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친족관계인 경우에...
「직업안정법」 제4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선행절차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협회의 설립에 관하여 「직업안정법」에서 「민법」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 규정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설립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협의취득을 위한 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범위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의 전공학과 등에서 교육하는 교과과정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사후적으로 출제행위 과정에서 재량권이 일탈ㆍ남용되었는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에 명확한 범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제59조 및 「민법」 제1조를 근거로 하여 「공무원임용시험...
이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점용료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상속인은 상속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출연하지 않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직접비 중 인건비의 계상기준란 제2호 전단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 시설의 보전을 위한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도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대원’에 해당합니다.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 없이 해당 자동차를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제12조제1항제2호가목·제14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