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승합자동차에 6명이 승차하더라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개정 지하수법 시행일부터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일 전까지 부과되지 않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2024년 4분기분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은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제7항에 따른 부과금액(1세제곱미터당 1,320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을 산정할 때 이 사안 준주택 부분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용도변경 이후 도래하는 과세기준일을 기점으로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관할관청은 양수인이 양수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를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최저보유 차고면적만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는 부분은 같은 호 라목에도 적용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평생교육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반드시 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타목에 따른 보건교사의 의료행위 대상에 교직원이 포함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은 “동일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 상호간”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12월 11일 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만 한 경우 개정 하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 건축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는 대수선허가 및 대수선신고가 포함됩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화조”에 “오수처리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학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학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