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제2항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현실적으로 위촉하거나 지정할 수 없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 해당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도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신탁업자인 사업시행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인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1호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신탁업자인 사업시행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인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2호의 지상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란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및 승인기한을 의미합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너비 25미터 미만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하고 있고, 그 도로가 해당 대지의 전면도로가 아닌 경우, 해당 대지안의 건축물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제1호 및 제2호가 모두 적용되지 않아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없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제2항제4호·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해당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시·군 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창호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12항에 따라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 사안 지방공사 및 이 사안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수행자가 공간정보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지적재조사법 제14조에 따른 경계설정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분양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등 소속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주택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한 총회에서 해당 조합을 해산하지 않기로 결의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제8호에 따른 해산 시의 회계 보고에 관한 사항이 해당 총회 안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장등이 감염병예방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일본뇌염,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물리적·환경적 방법을 포함한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파견근무기간 동안의 직위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현 직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