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신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대기업등 B가 일반일간신문법인 A가 발행한 주식등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일간신문법인 A가 소유한 자기주식’은 ‘대기업등 B가 소유하는 일반일간신문법인 A의 발행 주식’에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정지신호 시 진입금지’ 표시는 그 자체로 차마 운전자의 ‘정지신호 시 정차금지지대표시 구획으로의 진입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노면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응급의료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의 구급차등 운용신고를 수리할 때 같은 법 제51조제2항을 준용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지역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추후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임대사업자에게 아직 이전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그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제7호에 따른 변경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본문에 따라 제3자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반드시 별도로 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안의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은 공중화장실법 제3조제16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에 포함됩니다.
외부감사 대상 신탁업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해당되므로, 같은 목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숙사 건축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건축물 각 부분의 전체 높이를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숲길 조성·관리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의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마목의 기술능력을 충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발주청은 이 사안의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 오피스텔의 경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거주의무자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간 동안 거주의무대상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협의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때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전체 사업계획부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