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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하는 사용금지명령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거실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그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직통계단 1개소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시장등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고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61조제3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국토계획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각 항에서 규정된 건폐율 기준(최대한도)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정한 관리규약으로 한정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이 적용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대규모 도시·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에 따른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경력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 특정소방설계오피스텔의 6층 이상 세대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면적”은 거실 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해당 대지의 분할이 제한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차목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에 사용되던 궤도시설은 전용궤도승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른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은 산업기술혁신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의무가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기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던 중요사항에 변경이 없더라도 같은 호에 따른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상속인은 상속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