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 외벽의 수선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 외벽의 수선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을 위해 건축물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재료로 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및 높이 제한 기준을 반드시 완화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참전유공자가 참전유공자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감면받은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차장법」 제12조의2제4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총회 소집 통지를 같은 법 시행 전에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각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 및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 정비구역 중 조정대상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므로 해당 양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이 적용되므로 해당 토지등소유자는 이 사안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증설 또는 해체 외의 사유로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하나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만을 지정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공지, 녹지, 광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공공공지, 녹지, 광장으로 한정됩니다.
이 사안에 따른 “개발구역 토지면적”에는 국공유지인 토지의 면적도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당연히 퇴임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에는 여러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호사등을 별도로 1명 이상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에 따른 “관할 시장등”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을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증여인인 A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밖에 창고가 있는 경우에도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