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의 경력에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의 공급가격은 임대가격을 포함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산업집적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2호나목3)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기준인 “수질자동측정기기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둘 이상의 사업”은 같은 별표 각 목의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지목이 대”인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여 액화가스 10kg을 압축가스 1㎥로 환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승용승강기를 이용하는 총 인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민복리시설의 면적도 포함하여 거실 면적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 포함됩니다.
자전거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 반드시 흰색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판단만으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의 “예산의 범위”는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됩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료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조합원은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의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