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 이축하는 것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 이 사안의 경우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근무ㆍ생업 등의 사유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후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기준대로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자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복수의 공사업자가 공동으로 배치기준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면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의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과태료 조항이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을 적용하여 감면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되기 전에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나목2)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바목 본문의 기준이 적용되어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에서는 자전거수리․대여소 및 휴식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건축물은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제16조를 준용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복수전공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 제28351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환경기술산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