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경비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필지 내에서 다른 건축물의 연면적과는 관계 없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 주택에 한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저수조를 설치할 때 지하층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기둥이 저수조를 상하로 관통하도록 설치해야 하는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별표 3의2 제1호에 따라 저수조 내부에 위치하는 기둥과 저수조 간에도 60센티미터 이상 간격을 띄워야 합니다.
2003년 1월 1일 전에 공장을 등록하여 운영하던 중 2004년 기존 공장과 접한 토지를 공장부지로 확장하여 공장을 증설한 경우에, 2003년 1월 1일 전에 공장등록한 기존 공장부지에 대하여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건폐율 완화 규정)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가. 한우암소 사육두수가 적정두수 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0호)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개정한 경우 그 고시가 위법·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중앙분리대로 인하여 좌회전이 불가능한 둘 이상의 도로가 연결된 공간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차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에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한 것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일부 휴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저 면허기준 대수 이상의 자동차를 운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1)의 라) 및 바)에서 규정한 비용을 표준건축비에 추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회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체육시설업자가 그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 등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 제반 사정과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그에 따른 처분상대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 따른 “1993년 12월 31일 당시의 공장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의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 부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증설한 면적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시·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현상변경등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건축물의 설치 중(완공 전)에 있던 자가 현상변경등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문화재보호법」 제36조의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시·도지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주파수할당대가 중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자가 주파수할당을 받고 최초 무선국개설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사유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실제 영업활동에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2013. 2. 21.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3-9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2회 이상 연속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휴업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각 휴업 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려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미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취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방지 및 같은 호에 따른 이축 요건에의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를 할 수 있을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관한 허가기준인 같은...
제22513호 산지관리법시행령의 시행일인 2010. 12. 7. 이전에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다가 시행일 이후인 2010. 12. 31. 산지일시사용허가가 만료된 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비고 제7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안의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일부 층을 호텔로 용도변경하여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높이를 제한받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의 위락시설이 있는 전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말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족묘지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서 환경오염이나 지역주민들의 보건위생상의 위해 등을 예방하거나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허가가 거부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1필지의 토지에 1개소의 가족묘지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축이 필요한 주택의 소유자가 그 공익사업에 따라 수립된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을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따라 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
2013. 2. 20. 전에 개방형직위인 시·도 감사관(4급)에 임용된 4급 경력직공무원은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3급으로 승진하여 직급이 상향된 감사관(3급)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