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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날”은 진찰을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후 주차장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해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최초 건축허가 당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주차대수를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영의 시행 이후 해당 건축허가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가 적용되지 않아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및 같은 항 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시 공동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이 제외됩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할 때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영업소를 갖추었으나, 그 영업소의 전대인(임차인)이 「민법」 제6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전대한 경우, 관할관청은 이를 이유로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매매단지 내 사업장에서 2012년 11월 24일 전에 당시 시행되던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후 폐업을 하였다가 해당 사업장에서 2012년 11월 24일 이후 다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는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본문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매수결정에 따라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ㆍ시군계획시설의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같은 조 제3항제10호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에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는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가.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의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법 제10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나.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의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이 적용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4호에 따른 쇼핑센터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아 해당 쇼핑센터의 입점점포들 중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춘 대형마트를 제외한 모든 점포가 영업을 종료하였으나 그 대형마트를 운영하던 자가 계속하여 영업하기 위하여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려는 경우, 종전 쇼핑센터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로 신규 개설등록을 하여야...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4호에 따른 쇼핑센터로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에서 영업 중이던 점포들 중 대형마트를 제외한 모든 점포가 영업을 종료하여 해당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쇼핑센터에서 대형마트로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제3호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를 설치한 후에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그 도로 설치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보아 도로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변에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한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이를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면, 옥외광고물법령상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하므로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물품ㆍ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 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다면 같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 2014년 7월 14일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창고시설 건축물은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 산지전용지의 복구준공일을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개...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인체용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겸용의약품으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 허가권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겸용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조소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2조제1항 및 같은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조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만 두어도 됩니다.
수입식품법 시행 전에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한 식품등수입판매업자가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입식품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는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영업신고의 관할 행정청인 특별자치도치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대학등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식품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없으면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