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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이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모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고 그 사업의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및 제4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에서의 ...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액 보다 적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약정 유급휴일은 해당 약정 유급휴일을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산입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약정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반드시 산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당시 연령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의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관·단체·기업 등에 재직 중인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이자 산정 시 적용될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이율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 보험료등의 비용은 간접비의 사용용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산정할 때 장애인고용법 제28조제1항의 “근로자의 총수”에서 E-7 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최종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가입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 중 간접노무비 항목에 기재된 금액이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