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5건의 결과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주민 공람기간은 「민법」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람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하거나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승진가급의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3년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하거나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한 경우에...
대통령령 제3108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갱신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법인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법인이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대표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한 경우 등 해당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친족관계인 경우에...
이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직업안정법」 제4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협회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선행절차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협회의 설립에 관하여 「직업안정법」에서 「민법」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 규정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설립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범위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의 전공학과 등에서 교육하는 교과과정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사후적으로 출제행위 과정에서 재량권이 일탈ㆍ남용되었는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에 명확한 범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제59조 및 「민법」 제1조를 근거로 하여 「공무원임용시험...
도로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점용료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합니다.
정부가 출연하지 않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직접비 중 인건비의 계상기준란 제2호 전단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 시설의 보전을 위한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 없이 해당 자동차를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 재단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2항의 “의료법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990. 5. 22. 출생한 사람이 「장애인연금법」 제4조 단서에 따른 20세 이하의 조건을 벗어나는 시기는 만 21세에 도달하는 2011. 5. 22.입니다.
법률 제9950호 「수의사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 동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은 2011년 4월 2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