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1. 민법(民法) 제440조의 입법취지는 보증채무(保證債務)의 부종성(附從性)에 따른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주채무자(主債務者)에 대한 권리행사만으로도 보증인(保證人)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게 하여 주채무와 별도로 보증채무(保證債務)가 시효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이고, 회사정리법(會社整理法) 제240조 제2항은 회사정리제도(會社整理制度)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리절차(整理節次)에 있어...
사 건 2014헌마563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림 결 정 일 2014. 7.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 기간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불합리하게 짧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 7.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일반 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법률에 대하여 모든 국민 개개인에게 어느 시점에서나 ...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은 종전 규정상의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여 종전보다 상속회복청구권자에게 유리하게 기간을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은 종전 규정보다도 상속회복청구권의 ...
민법이 제정되면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로 대전환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그 경과조치로서 부득이 구법하에서 취득한 물권에 대하여 민법 시행후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 한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채권적 효력으로서의 등기청구권만 존속시키는 정도의 제한을 가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이라거나 부당한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마787 민법 제100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황 병 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김○일은 김○진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 일부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은행의 위 채권은 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1999. 12. 31. 법률 제6037호로 개정되기...
사 건 2010헌마100 민법 제108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 대리인 변호사 정화성, 배선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6. 27.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금 820,000,000원 상당을 대출받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저축은행이 2007. 7. 26.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자, 위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청구인을 피고로 하...
사건 2013헌마361 민법 제366조 위헌확인 청구인 임○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임차건물의 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받은 윤○원이 제기한 건물퇴거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단39141)에서 자신의 적법한 점유권한으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사건 2013헌바163 민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정○균 당해사건 대법원 2013다9406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중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20489), 이에 항소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28461), 이에 상고하는 한편(대법원 2013다9406) 상고사건 계속 중 민법 제1...
사 건 2002헌마605 민법 제101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자 2. 김○혜 3. 김○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1991. 7. 10. 사망한 청구외 김○범의 상속인들인바, 위 김○범은 사망하기 전 근무하던 회사인 ○○로프(주)가 ○○보험(주)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보험(주)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서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제척기간은 참칭상속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상속회복청구의 기간이 지...
1.혼인외 출생자는 생부 또는 생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없이, 그리고 자신의 연령에 관계없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언제든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민법 제863조), 혼인외 출생자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함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을 정함에 있어 혼인외 출생자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함을 알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당해 사건에 적용된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 부칙 제2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이 되어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 제정 이전의 구 관습이 적용되더라도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상속을 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항소심인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 적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15조 본문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1심판결의 주문을 ...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22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 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망부 한○붕이 6.25사변 당시 지곡지서장의 부탁으로 관사에서 가구를 반출하다가 억울하게 부역자로 지목되어 1950. 9. 24. 서산시 지곡면 공동묘지에서 약 50명의 주민들과 함께 경찰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집단학살 당하였으...
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개발행위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수단으로는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다. 대집행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해지고 당사자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위법상태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고 그 방향으로 유도하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우선 시행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따라서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제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이행...
제3조 ...판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이율에 관한 표준 규범을 정립한다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일정한 이율을 사전에 고지하여 당사자들에게 명확한 행위지침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법정이율 고정제와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을 실현하면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민법 제379조가...
가.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사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이상, 이 사건 행정사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중 ‘부수되는 사무’라는 용어가 다소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에서 ‘부수되는 사무’의 구체적 예시로 상담·자문을 제시하고 있는 점, ...
사 건 2021헌마648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로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어디에도 행정기관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신설된 행정사법 제21조의2, 행정사법 시행령 제21조의 2 등에서 행정...
1.심판대상 법률조항 중 민법 제70조 제3항은 사단법인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48조는 소송사건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비송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이 문언상 명백하며, 여기에 다의적 해석가능성이나 다양한 적용범위가 문제될 여지가 없고, 청구인이 위 각 법률조항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위 각 법률조항 자체에 내포된 어떤 위헌적 해석방법이나 적용범위가 아니라 이를 법인 아닌 사단의 비송사건...
사 건 2020헌마831 관세사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2. 26.경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관세사법 제3조 제1항 및 제3항이 행정사로 하여금 관세 행정에 관한 서류작성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6.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개정되고, 2012. 10. 22. 법률 제1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내용을 명확하게 위임하고 있는바, 민원사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위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위임한 내용 중 처리절차와 신청방법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고, 동법 제16조에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절차와 발급방법을 규정하면서 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