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의2가목 단서에 규정된 “각각의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거리를 확보한 경우”는 “각각의 시·군·구내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거리가 주유소 설치의 경우 2킬로미터 이상,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의 경우 5킬로미터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개 이상의 대학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그 중 1개의 대학을 경영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설립될 학교법인이 경영하게 될 대학이 「사립학교법」 제5조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의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와 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군인사망급여금 규정」 등 관계 법령에 사망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군인연금법령에 관한 소관 부처의 장인 국방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지와 건축물(기숙사)을 매수하여 “원룸주택으로 개조 사용”하고, “전 세대원이 이주하여 거주”하겠다는 내용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을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권자가 그 이용목적란에 “주거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축물을 매수한 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건축물 전체를 다수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
건축물을 신축하여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후 완공 전(사용승인 전)이라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 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던 곳으로서 주유소에 접해 있는 장소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다시 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새로운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 전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주유소 등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내에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면, 같은 장소에 새로운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인(私人)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유아교육법」 제22조의 교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만 62세 이상인 사람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私立)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5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정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편제가 완성되지 아니한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 학생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제3항이 준용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에 따른 예비자동차 확보 규정은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예비자동차의 대수 변경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사항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노래연습장업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후 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다시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할 수 있는 최장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은 45일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교육감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하려는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외의 사유를 고려하여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 중 일부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하여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부지인 토지는 공동주택단지와 따로 구획·양여된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부지와 별개의 대지로 보아야 합니다.
구 법령에 따라 1991년에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지정된 시설이 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의 요건에는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므로, 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규정한 자동차용 가스충전소를 동 시설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8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은 법률 제8676호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새로운 지정절차 없이, 기존 학력인정시설의 교육과정, 교원, 학생 정원, 학급 수 등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더라도 학력인정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시·군·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고등학교 또는 사립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학교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학교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소요자금을 출연하는 등의 설립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구 훼손부담금 포함) 제도 도입 이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당초 허가된 사업 외의 사업인 특정 시설물의 매설 등을 위하여 다시 토지 굴착 등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계산시 그 대상이 되는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이란 가축사육의 전면 ‘금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시공자가 2003. 1. 6.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16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으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전 피난규칙 제9조제2항3호다목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로서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계단실의 바닥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단실의 바닥마감재를 반드시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경력 없이 연구실적연수만으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규정한 직명별 경력연수합계를 충족하는 경우에도 교수자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이미 멸실된 주택으로서 그 멸실 전 주택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주택의 부지는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경우, 멸실된 해당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존 주택의 신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