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라도 해당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영업구역 밖에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 진출입로등 설치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 진출입로등 설치를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면적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에 포함됩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 학교에 학교운동부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1999년 6월 26일 전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개정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개정 국유림법 제20조제1항제2호의3가목 단서에 따른 “5년”의 기산점은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운동시설에 고정식 의자 형태의 관람석이 있는 경우, 해당 운동시설의 수용인원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 면적 제외)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에 고정식 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부터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의 성립을 통해 그 축산업을 양도받은 자는 「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판매할 목적이 아닌 반려·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 보통교부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길이가 2킬로미터 미만이면서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를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동 고카트를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은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경주장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저당권등”의 범위에 질권이 포함됩니다.
조합원인 의장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사무소 외에 다른 사무소를 두어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착공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후 이전고시가 있기 전에 그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 양도인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는 해당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