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에게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화재예방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별도로 정할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는 자에 시공자 외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라 피난계단실등의 실내에 접하는 바닥 및 반자 등의 겉표면에 부착되는 내부마감재료만을 불연재료로 하면 됩니다.
이 사안 실습비는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면제하는 “그 밖의 학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 대상 건축물은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로 한정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을 적용받은 중증질환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고엽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고엽제법 재등록심사와 별도로 국가유공자법 재등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안 대상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을 적용하여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등의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정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거주자가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 복도등의 바닥면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이북5도명예시장등위촉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연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