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5건의 결과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는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자격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또는 “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할 때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영업소를 갖추었으나, 그 영업소의 전대인(임차인)이 「민법」 제6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전대한 경우, 관할관청은 이를 이유로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비영리외국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조에 규정된 「민법」이란 현행 「민법」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관할 행정청은 거주지 형태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가. 이 사안의 경우 정관변경안에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기재해야 합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정관변경안에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반영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정관 변경을 통해 사설묘지의 설치ㆍ관리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또는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그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경우, 이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4항에서 정하는 재단법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의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란 설립목적상의 제한은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도 해당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의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란 설립목적이 설립등기나 법인정관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정관의 목적 및 사업조항, 그 동안의 활동내역 등을 전체적으...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라 장기미분양용지의 분양가격을 따로 정하는 경우, 당초 분양가격에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 외에 장기미분양용지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된 비용은 가산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그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과다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5년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14일의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합니다.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친족 중 강제동원조사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