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7건의 결과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890 상법 제59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계약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 대하여 민법 제339조의 유질계약을 허용하는 상법 제3조 및 제5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15. 이 사건...
【당 사 자】 사건2024헌마545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박지웅, 박상현 결정일2024. 7.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이하 ‘□□’)의 사외이사로 재임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4. 3. 22.경 위 ○○, □□ 외의 제3의 회사로부터 사외이사직을 제안...
가. 상법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으로 법정하고 있는 자본금의 감소 또는 합병, 분할합병에 대한 사채권자의 이의, 해당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등은 모두 사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점,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특별결의 방식에 의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결의사항조항의 문언, 상법이 직접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들과의 관계 ...
이유 ...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하거나 주식교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각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완전지주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 사건 상법조항들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식교환의 요건...
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 경우 당해 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이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
사 건 2014헌바450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최○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다95332 손해배상(기), 2012다95349(중간확인의소) 손해배상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였던 이○근, 이□근의 기망으로 주식회사 ○○와의 스톡옵션계약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이○근, 이□근 및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의 이사인 홍○연을 상대로...
제119조 ..., 재판의 공정성, 다툼이 되는 쟁점의 특성 및 관련 증거에 대한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입법형성의 영역이고, 이사의 임무해태는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과실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을 이사의 책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부담시킨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법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
사 건 2016헌바317 상법 제403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재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다21490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2016다21506(중간확인의 소) 기판력부존재 확인의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
사 건 2020헌바393 상법 제6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다226797 약정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 등을 상대로 자신에게 약정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 건 2014헌바285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권○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문한식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3679 잔여재산배분권에 기한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주주인데, ○○의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또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이○섭 외 3인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인 ○○...
가. 발행조항이 이사회의 결의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고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주총회는 소집절차가 복잡하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발행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할 경우 입법목적 달성이 어렵고, 상법은 정관을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발행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방안을...
사 건 2014헌바391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섭 당 해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2나15022 부당이득금반환 결 정 일 2014.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을 받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3731)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2나1502...
사 건 2015헌바172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권○섭(선정당사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보험제도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있고, 보험금청구권은 우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그 발생을 예상하기 어렵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신속한 결제와 보험관계의 종결을 통해 보험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2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결과, 그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 사실이나 보험금청구권의 ...
사 건 2016헌마133 상법 제64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유○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父)인 망 유○창(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각 2006. 2. 27., 2008. 5. 8., 2008. 7. 25. 세 차례 피보험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수익자를 망인으로 하는 ‘무배당○○변액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09. 4. 26. 망인이 사망하자, 청구...
사 건 2015헌바230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미 대리인 변호사 김재경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4832 소명의무 불이행책임 [주 문]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9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주식회사 발행주식 42.86%를 소유한 주주이다. 청구인은 위 회사의 이사였던 이○섭 외 3인을 상대로, 이들이 허위...
당해사건이 심판대상 법률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부적법하여 소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 건 2014헌아249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섭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0. 14. 2014헌바39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2나15022) 계속 중,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5. 기...
사 건 2015헌아64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권○섭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6. 2. 2015헌바17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로 2015. 4. 17.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5헌바172). 헌법재판소는 2015. 5. 14. 보정기간을 10일로 정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명하는 보정...
사 건 2016헌아59 상법 제648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유○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8. 2016헌마13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07. 2. 22. 2006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