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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시켜 건축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속건축물과 주된 건축물의 이격 거리에 대한 사항은 대지현황, 건축물의 기능, 구조 및 안전성,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재단법인이 봉안묘등을 설치·관리하는 동안 유족 또는 조문객들이 봉안묘등의 진입로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1)1) 봉안묘등의 진입로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단법인과 진입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 간의 관계 및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임. , 해당 진입로로 사용될 토지를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정관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할 경우 그 수수료를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구 「농지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29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5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한 때에 그 사실을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통보하지 않고, 농지에 건축물이 건축된 후 14년이 경과한 경우, 「농지법」 제38조제10항제2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확정판결문등을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추후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임대사업자에게 아직 이전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그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재독촉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소유권 이전고시를 마치고 정비사업조합을 해산한 후에 해당 조합의 잔여재산에 대한 청산을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해산한 정비사업조합의 잔여재산을 처리하는 청산인은 도시정비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등에 대한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사유림에 설정된 경우, 산림청장은 그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소멸되거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림을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업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나 자치관리기구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기간 중에,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