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 개별 세대 발코니에 수도꼭지 등 인위적으로 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빗물이 들어올 수 있는 발코니로서 준공 당시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발코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체가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11조제5항제5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후 건축물을 완공하고 「산지관리법」 제39제1항제1호에 따른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허가관청으로부터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이후 그 지목이 “임야”에서 “대(垈)”로 변경된 상태에서 산지전용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의 의제효과가 포함된 ...
숙박업자인 공중위생영업자가 게시한 숙박요금표와 다르게 숙박요금을 받은 경우, 관할 관청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 제1호라목(3)에 따른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건 질의에서 「항공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나목1)다)를 근거로 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 법령이 정한 과징금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위 각각의 운항행위별로 각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산업대학의 일부 학과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로 옮겨 제2캠퍼스로 개교하는 것은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위허가 등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신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어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을 하는 경우, 같은 등급의 상이가 2 이상인 자에게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 제3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구 먹는물수질검사규칙에서 정한 검사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 서면에 해당한다면, 행정기관에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를 활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체채취 방법으로 지참시료 또는 검사자 현장채취로 구분하던 구 먹는물관리법령 아래에서는 구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에 대...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영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한 후에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주택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정 전 관리규약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함)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등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필지인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려는 경우, 그 형질변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규모인지 여부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총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 것입니다.
세탁업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신고한 영업소(A번지)에서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불법건축물인 B번지로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세탁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제5호의 위반사항란 제3호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B번지의 영업장에 대해 폐쇄를 명할 수 있...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제5조 등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육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신규로 개설되는 철도노선(신규로 건설되는 철도구간을 운행하거나 신규로 건설되는 철도구간과 기존의 철도구간을 함께 운행하는 철도노선을 말함)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철도공사 외의 자가 철도사업 면허를 받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철도운영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연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았으나 납골당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것을 말함)이 시행된 후에야 비로소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던 중, 설치 중인 봉안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개정된 「병역법」 시행일인 2011. 11. 25. 전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되어 병역처분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제7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2 요건을 갖추었다면, 입영의무가 면제되지 않은 한 확인신체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12. 1. 16.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영업정지기간을 2012. 1. 19.부터 1. 28.까지로 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일” 및 “행정처분을 한 날”은 영업정지처분이 실제 시작하는 날이 아닌 영업정지처분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