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인 임야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기 위하여는 관련 행정기관(개발행위허가권자)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지정」 및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ㆍ시방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76호)에 따라 자동화비닐하우스(07-자동화-1형)를 지지하는 골조부분의 받침 기능을 하도록 기둥마다 지름 500mm, 높이가 150mm인 받침과, 그 받침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지름 250mm, 높이 570mm인 원기둥 형태의 받침을 비닐하우스의 기둥과 함께 지표면 아래에 설치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의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거주’해야 하는 재외국민 2세로 인정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의 부모까지 병역의무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국외에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의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거주’해야 하는 재외국민 2세의 인정요건 중 ‘18세가 될 때까지’는 「병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어 반드시 그 결과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용으로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대책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 「주택법 시행령」...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설치하여 해당 보도를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가 설치되어 진·출입로로 이용될 보도 부분의 구조 및 시설을 「도로법」상의 기준에 따라 직접 차도로 변경하거나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자에게 변경하도록 하지 않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공장이나 같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존 공장을 증축이나 개축 등 별도의 건축행위나 폐수배출시설의 증설 없이 위 별표 13에 따른 제3종 사업장의 배출규모의 범위 내에서 폐수배출량만 증가시키는 것도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해 옥상에 건축물의 형태(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로 설치한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층수에 포함된 경우, 이 구조물 안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물탱크실로만 사용한다면, 이 구조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인가를 받은 경우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가 의제되면 이를 근거로 해당 시장정비사업시행자에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30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과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상복합용지인 택지와 전시시설용지인 택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개정되어 2001. 1. 1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제3항에 위반하여 설치한 사설묘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5. 26. 시행된 것을 말함) 제14조제6항에도 위반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에게 이행강제...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국가보조금(원폭피해자 복지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원폭피해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동포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이거나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인 경우, 같은 법 제7조제2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6조에 따른...
가.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나.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되고 그 대지부분에 공유관계가 발생한 경우, 시·도 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해 따로 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인을 대표하는 1인 외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급할 수 없습니다. 나. 수도권 과밀억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사건에서 해고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가 해고 사유가 발생한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와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의 관할구역이란 해고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를 의미합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3호에 따른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중 배터리카(배터리로 움직이는 차 형태의 유기기구), 두더지(여러 개의 구멍에서 두더지 형상이 나오면 망치로 두드리는 방식의 유기기구로서 토지에 정착하지 아니한 것)를 두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토지등소유자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마시술소·안마원의 개설자가 해당 안마시술소·안마원에서 퇴폐·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위반행위로 안마시술소·안마원에 경고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후 개설자가 변경되었는데 해당 안마시술소·안마원에서 종전의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행정처분 사유와 같은 사항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 2를 적용할 때 종전의 위반사항을 거듭 위반한 경우로 볼 수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된 시설물이 건축물대장상 층별로 판매시설, 영화관, 운동시설, 음식점 등의 용도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 시설물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때에는 백화점의 층별 사용 용도에 따라 각각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명예퇴직일까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명예퇴직한 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일 후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환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