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A 화장품(제조일자 2010. 6. 28.)에 배합금지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이유(「화장품법」 제13조제6호 위반)로 2011. 2. 10. 전제조업무정지 12월의 행정처분을 한 후, 그 행정처분 기간 중에 수거한 같은 제조업자의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B 화장품(제조일자 2008. 12. 15.)에 배합금지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별도로 전제조업무정지 12월의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3의 제2호가목(1)에 따라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기준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은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일부 면적을 분할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세대수를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상층 상부에 2개층 이상을 수직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을 증축할 수는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의 경계로부터 100미터”는 전원설비가 송전선인 경우, 송전선이 위치한 곳 아래의 지상(선하지)으로부터 수평거리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제3항의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에서의 “이 법”은 문맥상 “산지전용 시점의 규정”과 대비되는 의미의 “개정법률의 시행 시점의 규정(2010. 5. 31.자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산지관리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산지전용허가등을 할 때에는 「산지관리법」 및 해당 산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학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의 부대시설로 보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은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데에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인 주택단지를 의미합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보다 넓게 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서는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건축물 세입자와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의 구분 및 각 세입자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 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부터 경매를 통하여 유선장을 낙찰받아 취득한 자는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유선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채석단지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구역내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합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3제2호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전선로”는 ‘설치된 후 30년 이상 경과될 것’이라는 가목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위에 설치될 것’이라는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선로만을 의미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의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은 「전기사업법 시행...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제조업자에게 권장"하는 사무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사무로서, 그 기준을 준수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준수 여부를 평가·판정하여 기준적합업소로 지정하고 그 기준적합업소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면제하거나 품질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사무는 법령상 근거를 두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 행정사무...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산지의 면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장용지면적입니다.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최종적으로 정수(整數)인 수로 산출되더라도 그 소수점 이하의 수를 절사(切捨)해서는 안 되고, 그 이후에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그 소수점 이하의 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것과 별개로 해당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하는 자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