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5건의 결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비고 제1호 본문에 따른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마지막 날은 2024년 9월 20일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20세 이하”는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노인복지법」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첫 번째 날은 만 65세 생일입니다.
「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의 혼인 기간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계산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월 단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 따른 문화예술비영리법인에 대한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감독권한은 시·도지사가 행사해야 합니다.
학교법인은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민간개발자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조합의 이사나 감사가 되려면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 자격을 갖추면 되고, 그 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조합의 조합장이 되려면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 자격을 갖추면 되고, 그 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은 정부광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