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사용자 외의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위 주차장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에 복무한 경력”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자체평가계획,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평가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기관의 범위를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에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더라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업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하는 경우 「주택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결정 요건인 “해당 시설물 전체”는 “증축 전의 기존 시설물 부분에 증축하는 부분을 더한 해당 시설물의 전체 시설면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1.6미터, 2.2미터 및 2.6미터로 제작되어 이동이 용이한 구조물을 보행통로 등으로 이용되는 공동주택의 필로티에 갖다 놓는 경우,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로 학연교수가 된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일정한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장치사업자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전시장치 공사에 「해외건설촉진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9조 ...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이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된 경우라면 그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의 “같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
가.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비내력벽(非耐力壁)을 철거한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그 건물은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위 건물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라면 「공인중개사의 업...
기능교육장 안에 기둥이 설치되는 필로티 구조의 3층 건축물을 건축하여 필로티 구조부분(1층)은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와 조경시설만을 설치하고, 2, 3층에 강의실, 사무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라목의 시설 기준에 미달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업범위가 1개 시·도에 해당하고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 교육부장관인 비영리민간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13. 8. 13. 법률 제1204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등록신청은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가목의 “5급 이상 국가공무원”에 특정직공무원인 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 및 별표 3 제5호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내력벽(非耐力壁)을 철거한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다음 다음 연도”를 계산하는 기준연도는 해당 회계연도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