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수를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 전부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단서의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입주기업체가 기존 산업용지에 신설한 공장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났고 연접한 산업용지에 증설한 공장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존 공장이 증설된 연접한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면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만 양도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설치하는 수목원정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제정원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아목나)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없는 민간정원에 해당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당시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하여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의 일부를 제외하고 새로운 부지를 공장 부지에 포함시켜 공장 부지면적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은 정부광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합니다.
환경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거주민등이 추가로 신축하려는 주택은 「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신축을 허가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도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인회계사법」 제18조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장부가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것이나, 「공인회계사법」 제18조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은 정하여 있지 아니합니다.
보세구역(보세창고)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때, 물품의 공매잔금 교부와 관련하여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은 「관세법」 제211조제3항의 유치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시점에 폐업 등으로 가맹본부와의 가맹사업거래가 종료된 가맹점도 포함됩니다.
허가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사목가)의 “10년이상거주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A회사는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의 분리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품목에 관한 제조시설·제조방법 등을 양수받고 동일장소·동일시설에서 해당 품목으로 새로운 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 「약사법」 제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고, (나) “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기업의 분리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품목에 관한 제조시설·제조방법 등을 양수받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