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3건의 결과
가. 질의 가에 대해 추후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임대사업자에게 아직 이전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그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은 정부광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산업체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항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무설치대상공공녹지를 물류시설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공공기여로 볼 수 없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담배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주식회사가 「상법」 제530조의2에 따라 분할하면서 그 담배 소매인의 지위를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내용으로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담배 소매인의 지위를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교법인은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민간개발자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으로 “「상법」상의 회사일 것” 및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대여업자 등 선박관리를 위탁하려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 선박관리업의 경우에는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및 내항 석유화학류운송선박 안전관리의 업무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관...
이 사안의 경우 안건 자료는 「산림조합법 」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A회사는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민원처리법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상법」 상 주식회사가 국유재산(토지)대장상 행정재산(공용)인 토지에 산업용 및 선박용 전기기기(電氣器機)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축하여 행정재산으로 기부한 후에 그 기부자가 해당 공장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무상사용하는 경우는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무상사용허가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사용료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1천분의 50 이상이 됩니다.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경우, 해당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이미 설립하여 운영 중인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출자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