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에게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외에 점용허가 면적 초과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4의 시설장 자격기준 제6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의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보육교사 1급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허가권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허가권자의 구분 기준인 토석채취면적은 전체 산지전용면적 중 반출하는 토석이 굴취·채취될 면적으로 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해당 정비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지정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으려면 정비구역 전체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새로 얻으면 되는 것이지, 기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및 정비구역의 확대 시 편입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는 것은 ...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의무 등의 위반으로 자치구의 구청장이 같은 법 제161조, 제1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심의를 위한 자문기관인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함) 외의 도로에 가공배전선로(架空配電線路)를 지중화(地中化)하는 전기공급시설의 설치사업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기술기준에 관한 고시로 지방자치단체가 위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없습니다.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주민복지 및 공무원 휴양복지사업에 필요한 시설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수련원(1층: 강당·세미나실·관리실, 2층부터 4층 전체: 객실 25실)을 건축하여, 당해 구의 공무원 및 주민, 다른 지역의 주민 등에 대하여 수련원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로서 수련원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없이 수련원을 이용하는 자가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수련원의 세미나실·강당을 이용하는 경우, 수련원 이용자...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임업용산지에서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에 의한 임도(林道)를 갱내채굴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임업용산지에서 임도를 갱내채굴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대상이 됩니다.
「약사법」을 위반한 자가 검사로부터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 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사방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영향권으로 결정·고시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른 신고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전용하려는 구역에 대한 경계표시가 없더라도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 도시지역인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시설물 등을 건축·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한 설치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시·도지사가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을 하면서 산지전용허가는 의제하되 관광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제하지 않고 개별적인 행정처분을 받도록 한 경우에도,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는 의제된 산지전용허가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2002. 9. 11.부터 2005. 12. 13.까지의 기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2008. 6. 22. 이후 분양전환 허가를 신청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2005. 12. 14.자로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이 적용되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관리법」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에 산림청장은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하여 2007년 8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2007년 11월 30일 이전에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후 2007년 12월 1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주택법」(법률 제838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38조의2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기존에 도(道) 내의 다른 시(市)에 영업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새로 영업을 하려는 시(市)에 별도로 영업소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게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졌는데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공유수면매립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산업입...
하나의 노선에 속하는 2개 도시철도역을 연결하는 지하도에 설치한 지하도상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