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응급환자이송목적비영리법인은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로 구급차등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지하개발사업자등이 ⓛ 지하안전평가등에 관한 대행계약과 ② 평가대상사업 관련 계약을 지하안전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분리하여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 상대방은 동일해도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합니다.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락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다락의 면적’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 허가 범위로서 ‘같은 영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는 ‘모집단위별 개별 학년도 입학정원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 상세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용기라도 고압가스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충전 금지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토지등소유자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선임해야 하는 대표자는 토지등소유자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조합의 임원에 관하여 준용되는 도시정비법 제42조제4항은 토지등소유자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선임한 대표자에 대해서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 따른 전문군무경력관의 경우, 신규채용에 따른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제1호의2나목1)에 따라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획정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 대상 토지의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은 비공개통지를 하기 전에 그 비공개통지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는 「하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지위가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양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시민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등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부담의 수준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